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해온 여고생이 6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여고생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땡땡이 학생 특별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기소된 틴에이저다.
수피리어 법원 로버트 헛슨 판사는 형선고에서 여고생에게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과 매일 학교에 빠지지 말 것을 명령했다. 결석을 할 경우는 보호관찰관에게 꼭 알려야 하며 상담 등 필요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학교 당국과 상의하도록 지시했다. 이 여학생은 4월10일 또 법정에 출두하여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 1월에 헛슨 판사는 장기 무단결석을 한 4학년 아버지에게도 자녀 양육 클래스와 가정상담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결석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들이 아플 경우 학교 간호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집에 머물도록 아들에게 지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 아버지도 2월20일 다시 출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을 한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학생은 청소년 교도소에 보내질 수 있으며 어린 학생의 부모는 징역형과 벌금, 또는 양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게 보조를 받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무단 결석으로 인해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해당 학생은 운전면허증 취소, 약물 테스트, 야간 외출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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