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등의 융자나 재융자시 관행적으로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는 융자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융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김봉현 변호사는 일부 융자회사들이 각종 융자시 여러 가지 항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2백~3백 달러에 달하는 서류준비비용(Documentation Preparation Fee)의 경우 법적으로 융자회사들이 부과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융자회사의 불법 관행을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융자 당사자의 경우 2백~3백 달러의 수수료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 융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돼 엄두를 못내고 있으며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법원비용은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측에서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융자회사에 청구하게 되므로 피해자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승소할 경우 2천달러에서 3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융자 고지서란중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Settlement Statement)란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가 소송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야 한다.
한편 현재 5명이 소송을 진행중이며 피해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관련 문의: 773-919-8000)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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