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A, 뉴욕.뉴저지 일대 단속
▶ 1,400달러 이상 벌금 25개업소
연방환경보호국(EPA)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Region2)의 세탁업소 114곳에 대해 대기 오염 규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중 25개 업소에 총 3만7,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벌금 액수가 1,400달러 이상인 업소는 뉴욕의 9곳을 포함, 25개 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세탁업소들은 퍼크 관련 기계의 누수나 인스펙션 기록 보관, 퍼크 구입 기록 보관 등을 위반한 혐의다.
브롱스 A업소는 기계 관리 소홀 등으로 1,700달러, 맨하탄 D업소는 퍼크 보관 수칙을 어긴 혐의로 1,600달러가 각각 부과됐다.
제인 케니 EPA 2구역 담당자는 “검사관들이 그동안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대기오염규정에 대한 홍보를 해왔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많았다. 퍼크가 대기에 누출될 경우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규정을 무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PA의 대기오염 규정은 지난 93년 발효됐으며 퍼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3만여 업소들이 기계 관리와 수리, 퍼크 구입 기록 등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