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외국계 변호사들에게 이민신청을 한 상당수 한인들이 신청 수수료로 수만 달러를 지불했음에도 이민국에 이민신청이 접수조차 되지 않은데다 당초 계약에 없었던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한인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민수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맨하탄의 한 외국계 변호사에게 4년 전 가족이민을 신청한 김모씨는 "거액을 주고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아직까지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 최근 확인됐다"며 "더욱이 올 1월 21세가 된 딸이 불법체류신세가 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모씨는 "1999년 거액을 내고 이민신청을 의뢰한 뒤 변호사가 갑자기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과 급여 등을 매달 내야 한다고 강요해 맞벌이를 하며 매달 800여달러를 지불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이민신청을 포기할 수 도 없어 대책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L모씨는 스폰서를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가족이민 신청에 무려 5만여달러를 지불했으나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강석희 실장은 "일부 외국계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미국에 갓 온 한인들의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속여 수천달러의 선금을 받고 한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한 외국계 변호사는 한인을 북한 출신으로 속여 망명 신청한 사실 등이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했다.
각종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로 진행과정을 파악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민전문 김수지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이민업무를 의뢰했으면 수속 등 각종 업무 진행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이민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면 뉴욕주 항소재판부에 의해 워원들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Committees)에 고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 신고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정지 및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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