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최종 결재 규정 마련 3~12개월 소요"
외국인 지상사 주재원(L-1비자)과 투자자(E비자)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법이 올해 1월 발효돼 신청자 서류 제출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은 마련됐으나 아직 연방이민국(INS)의 최종 결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취업승인 서류 발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윌리암 예이츠 INS 지부업무 부국장이 최근 각 INS 지부에 하달한 메모에 따르면 "1월16일 발효된 L과 E 비자 배우자 취업 허용법에 준한 서류를 각 지부가 결재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간의 합법적인 혼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의 출입국 증명서류(I-94)를 대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메모는 이어 "현재 이민국 심사국은 L비자와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표기하는 변경된 I-94에 대한 각 지부의 업무집행 지침서를 마련 중"이라며 "L비자와 E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배우자가 미국에서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정(8CFR 274a,12(a))이 현재 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모는 그러나 지난 1월 발효된 법의 즉시 시행과 INS의 90일 결재기간 의무를 상기시키고 결재기간을 초과할 경우 240일 유효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연방법이 발효되면 관련 당국이 최종 시행세칙과 행정규정을 마련, 집행하기까지는 기관 및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12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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