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사기 예방, 법규, 인터넷 체크요령
▶ 본드구입증 게시, 계약은 서면
9·11 테러참사 이후 강화된 이민법에 따라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일부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이민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나 관광비자 소지 한인들을 상대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여권서류를 위조, 허위 신청을 하는 브로커들 대부분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업소들이다.
이에 대해 이민전문가들은 사이비 브로커와 자격 조건을 갖춘 브로커를 식별해 이민신청을 맡기는 것이 이민사기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민브로커의 자격 조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주법을 발효시켰다.
주법은 ▲브로커는 사무실과 광고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하고 ▲5만달러의 본드 구입증도 게시해야 하며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72시간 내에 지출된 경비를 제외한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새 법은 또 이민 브로커를 ‘Immigration Consultant’로 규정, 사업체 등록을 해야 하고 피해자 환불을 위한 본드 구입액수를 예전의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렸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보상액을 1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브로커에 대한 형량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벌금으로 상향 조종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주총무처는 웹사이트(www.ss.ca.gov/business/sf/bond.search.htm)를 통해 이민 브로커의 5만달러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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