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수속 도중 초청인(스폰서)이 사망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이민수속을 밟지 않아도 되는 연방이민개정법이 늦어도 이달 14일 발효된다.
연방의회는 상, 하원 의견이 최종 절충된 ‘2001 가족이민 스폰서법안(H.R.1892)’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주말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입법, 15일 이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출신 켄 칼버트 하원의원이 지난해 5월17일 상정, 7월23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은 12월13일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H.R.1892 최종법안은 사망한 스폰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스폰서의 범위를 신청 외국인의 직계 가족은 물론 장인, 장모, 처남, 시동생, 처제, 처형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발효된 후 관련 당국의 시행세칙과 행정세칙이 마련되는 즉시 적용,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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