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주서 관계법안 제정
▶ 교통위반 적발시 면허증 조사 철저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최근들어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교통위반 적발시 운전면허증 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뉴욕주는 최근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종전에는 신청서에 기입만 했으나 이제는 직접 제시토록 하는 새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SSN 발급이 불가능한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등의 면허발급이 사실상 금지됐다.
커네티컷주 등은 불체자들이 타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자동 갱신해주던 종전 방침을 중단했고 신청인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제출을 의무화했다.
플로리다주는 작년 12월부터 합법이민자라도 사진이 없는 30일 짜리 임시 면허증을 일단 발급한 뒤 엄격한 1, 2차 서류심사를 거쳐 합법체류신분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만 새 면허증 발급 및 갱신을 해 주고 있다.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주 정부의 자유정책(liberal policies) 방침에 따라 뉴욕 등 타주에서 오는 서류미비자의 면허발급을 허용했으나 최근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거주증명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등 불체자의 면허발급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전미차량국장협의회(AAMV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개 주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나 이 가운데 6개주는 9.11 테러 이후 관계규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 이중 10개주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면허취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제정했거나 관계법 제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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