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 "이민법상 경찰의 정당한 직무해위" 판결
영장 없이도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추정한 외국인을 체포해도 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충격적이다.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6일 히스패닉계 라몬 빌라-발라케스가 지난해 12월12일 위헌을 주장하며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영장없이 불체자를 체포해도 합법적"이라는 연방지법의 결정을 확인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발라케스는 2000년 3월 이민국(INS)으로부터 "불체자로 추정된다. 만일 목격하면 체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을 급습한 네브라스카주 스콧스블러프 경찰에 의해 체포됐었다.
이어 발라케스는 구금된 상태에서 INS 조사를 받은 결과, 불체자란 사실이 드러나 연방지법에서 밀입국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발라케스는 "경찰이 허락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개정헌법 4조를 위반했으며 영장없이 체포하고 뒤늦게 밝혀진 사실(불체자)에 대해 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법은 "경찰이 허락없이 발라케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비록 영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범죄 발생 제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발라케스는 그러나 자신이 체포된 뒤 불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위헌이라혀 항소를 제기했다가 항소법원에서마저 패하고 말았다.
항소법원은 "연방이민법은 INS가 외국인의 불법체류 신분여부를 확인할 경우 지방 경찰에게 불체자를 체포, 억류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연방지법의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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