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설정해 놓으면 재산이 수천만달러라고 해도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프로베이트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 짧은 시간내 전 재산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넘어가므로 트러스트는 최고의 상속계획이다.
흔히 상속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진 ‘유언서’에 의한 상속은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러스트’는 보통 유언서와는 법적 효력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서류가 더 길고 완벽하다는 차이 외에는 유언서 작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트러스트 설정은 재산의 소유형태 등을 바꾸는 수속에 지나지 않는다. ‘홍길동씨’ 명의의 재산을 ‘홍길동씨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는데 불과하나 상속 시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파워가 생긴다.
트러스트를 설정한다고 해도 생존시 일상적인 재산권 행사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트러스트 설정자(Settlor)이자,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이며, 트러스트 수혜자(Beneficiary)라는 1인3역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기 때문이다.
문서상 ‘트러스트’가 재산의 주인이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재산 관리인으로 100% 컨트롤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미 설정했던 트러스트도 생존시 마음대로 취소할(Revocable)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계속 효력(Living)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로 불린다. 여기선 편의상 ‘트러스트’로 부르겠다.
유언서와 트러스트의 가장 큰 차는 ‘트러스트’만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들은 프로베이트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공동명의’나 ‘수혜자 지정구좌’보다 훨씬 융통성이 있고 이 둘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큰 우산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선 자녀가 일정 연령(예 25세)에 이르기까지는 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트러스트’설정에서만 가능하다.
본인이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식물인간의 상태 등에 빠져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한 별도 규정 등도 마음대로 첨가할 수 있다.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속계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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