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이 한시적으로 복원된다.
연방하원은 12일 지난해 4월30일 만료됐던 이민법 245(i) 조항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상·하원 절충안을 275대 137의 표차로 통과됐다.
245(i)조항 복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하원이 이날 연장안을 통과시킴에따라 이미 지난해 비슷한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지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던 상원도 이번주내 하원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245(i) 조항 연장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최소 오는 11월30일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청기간은 연방이민국(INS)의 시행령 발표 후 4개월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이 늦게 나올 경우 11월30일 이후까지 신청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2000년 12월21일 당시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고 ▲245(i) 신청에 필요한 가족초청 스폰서나 취업 스폰서를 2001년 8월15일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1,000달러 벌금을 추가로 이민국에 지불해야한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1일 "멕시코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갖기전 이 법안에 서명하길 희망한다"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방하원 딕 아미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날 "이번 245(i) 조항이 복원되면 멕시칸 50만명을 포함, 총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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