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외국인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발급이 금지되면서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허위 신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연방사회보장국(SSA)과 연방이민국(INS)등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SA의 한 관계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허위 신청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며 "외국인 신청자의 서류는 일단 INS와 국무부에 반드시 조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신청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SSA 수사과가 관련자들을 직접 체포,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사 당국은 최근 전국 각 공항에 근무하는 비시민권자 직원 중 위조된 소셜 카드와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100여명을 체포했으며 소셜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전국 2,100만명의 신원조회 작업을 벌이고 있다.
SSA와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허위 신청자는 소셜 카드 신청자격이 없는 관광비자(B-2) 소지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사이비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여권에 첨부되는 연방이민국(INS) 발행 출입국 카드(I-94)에 찍힌 비자를 소셜 카드 신청이 가능한 주재원(L-1)이나 취업비자(H-1) 등으로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SS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이상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소셜 카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신청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주고 있으며 이를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에 갖고 가면 DMV는 비자기간에만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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