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수수료예 ‘꺾기’ 요구... 돈 떼이기도
비즈니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한인 자영업자들의 사설 금융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자영업계가 최근 비즈니스 융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 금융기관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저지에서 골프샵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한 사설 금융기관에 의뢰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20만달러를 융자받기 위해 한 사설 융자회사를 운영하는 K씨를 찾아 사업 추진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1,000달러를 전달한 뒤 소식을 기다렸다.
K씨는 김씨에게 몇몇 미국계 은행에 융자신청을 했으며 15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위 ‘꺾기’ 명목으로 4만달러 상당의 CD(양도성 저축예금)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D 구입을 위해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K씨의 이런 저런 말바꾸기에 의심이 들어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한 곳도 자신의 융자 신청이 접수된 곳이 없었다. 김씨는 "K씨의 명함에 있는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르고 이런 피해자가 상당수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사설 금융기관은 사채와 브로커로 나뉘어진다. 사채 경우 개인이나 회사의 돈을 빌리고 브로커는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한인들이 이처럼 사설 금융기관을 찾는 것은 융자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며 한인들이 재무제표와 소득신고에 관련된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설금융기관 관계자는 "자영업 경우 대부분 입출금과 소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은행의 융자 신청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설 금융기관을 이용할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설 금융기관을 통해 비즈니스 융자를 신청할 경우 5~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 사설금융기관은 40~50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긴 하나 사설금융기관은 융자 신청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도주하거나 회사명을 바꿔 영업을 하는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주고 잇다.
N은행 관계자는 "서류 등을 조작해 비즈니스 융자를 받더라도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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