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상속제도인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재산을 팔고, 사고, 관리할 때 무슨 제한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트러스트 설정자이고, 관리인이며, 수혜자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엔 재산은 관리인에게 넘겨주게 되나 그 관리인이 바로 본인 자신이다. 실제로는 그 자신이 1인3역을 하므로 재산권 행사는 실상 트러스트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예를 들면 20만달러를 홍길동씨가 ‘트러스트’ 명의로 은행에 예금했는데 그가 여행을 가려고 5,000달러를 꺼낸다면 ‘트러스트’관리인인 홍길동씨가 ‘트러스트’수혜자인 홍길동씨에게 5,000달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맘대로 ‘트러스트’재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굳이 원한다면 ‘트러스트’ 자체를 취소하고, 모든 것을 ‘트러스트’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트러스트’를 만든 후 중요한 점은 홍길동씨의 재산이 ‘홍길동 트러스트’로 명의이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이나 은행구좌의 명의를 홍길동씨, 관리자(Trustee)명의로 바꿔 카운티에 등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그 당시 소유한 재산의 명의 이전은 물론이고 카운티에 등록하는 일까지 대행해 주므로 전혀 번거로울 것이 없겠다. 주의할 점은 그 후 새로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산을 그때그때 ‘트러스트’관리자 명의로 바꿔야 ‘트러스트’의 효력을 볼 수 있다.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소득 (예: 은행이자, 집 판매 이익금 등)은 모두 여러분 개인소득으로 세금(Income Tax)을 내야 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떤가. 상속세는 점차 줄어들어 2010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나 연방의회가 새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2011년부터는 다시 상속세를 부가하기 시작, 상속세 공제 상한선이 100만달러로 줄게 된다.
꼭 알아 두어야할 점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프로베이트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문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하고 싶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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