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 캘리포니아의 요식업소 가운데 10-20%가 주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 보고한 매상과 개인세금 보고시 연방국세청에 제출하는 폼1040 스케줄C(자영업자 순익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매상이 큰 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은 캘리포니아의 요식업소(식당, 카페, 나이트클럽등 포함) 10만여개소의 세금보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6,000여개 업소가 적게는 500달러에서 크게는 100만달러까지 연방과 주 정부에 보고한 매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중 한인업소도 상당 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주 조세형평국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한 매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납세자들이 잘 몰랐거나 탈세목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이와 관련 “과거에 세금보고한 부분 가운데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정정보고를 해야 한다”며 “개인이 세금보고를 한 경우나 전문가들이 무신경하게 보고한 경우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보고액수가 차이가 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곧 IRS 감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보고정보는 1-800-829-1040나 www.irs.gov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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