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마약 관련법 서명…범죄자 DNA 채취도 의무화
워싱턴주가 마약과의 전쟁 전략을 지금까지의 수감 위주에서 치료를 통한 선도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마약관련법은 비폭력 마약사범의 형량을 줄이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교도비용을 치료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락 지사는 비폭력 범법자들에게는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이들을 감방에서 내보내고 대신 폭력범죄자의 수용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약사범의 형량에 관한 이번 조치는 처벌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로 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로 헤로인이나 코케인 취급사범의 법정형량이 18~2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줄어든다.
한편, 락 지사는 일부 경범죄자를 포함하는 범죄자들의 유전자(DNA)샘플을 채취, 주 범죄수사연구소에 보관토록 하는 법안에 도 서명했다.
이 조치로 현재 3천명 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DNA 데이터뱅크에 앞으로 2만5천명의 자료가 수록될 예정이다.
락 지사는 DNA 감식기술이 범죄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라며“이는 해묵은 범법자들을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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