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범 의원 발의 법안, 락 지사 서명으로 확정
신호범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주의회를 통과한‘오리엔탈 용어 사용금지 법안(SB5954)’이 2일 마침내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워싱턴주의 모든 공공 문서에 동양인 또는 동양계를 지칭할 때‘오리엔탈’이란 용어를 사용치 못하며 대신‘아시안’이란 단어를 써야한다.
신의원은 작년 회기에도 이 법안을 상정,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부결됐었다. 올해 다시 상정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 의원은 워싱턴주가 미국 내서‘오리엔탈 용어 사용금지’법이 통과된 첫 번째 주가 됐으며 이런 움직임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다른 주에서도 일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이기도 한 신 의원은 17세기 영국 사전에 나온 ‘오리엔탈’이란 단어의 뜻에는“런던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로 코가 납작하고, 눈이 생선같이 길고 머리가 까만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라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란 인도·중국·한국·일본인을 일컫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리엔탈 용어 금지법은 공문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업소나 한의원 등 민간인 업소들의 간판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는 법의 적요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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