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가 일본의 다이헤이오사(구 오노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5월1일로 예정돼 있던 특별항소심 심의일정을 최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려 원고측이 이번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는데 청신호가 되고 있다.
원고측은 그동안 이번 재판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354.6조)의 연방법 위배 여부를 결정할 특별항소심 심의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미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피고측을 지원,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었다.
주고등법원의 이번 연기결정은 지난 3월 미국 최고의 헌법학자 어윈 체머린스키 USC법대교수, 잭 골드스미스 시카고 법대교수,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 주의회 의원, 한인단체 등이 이 소송의 이슈가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354.6조)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정조언서를 제출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은 정씨 소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LA지법에 두차례 기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며 미행정부도 외교문제 등을 내세워 피고측을 두둔하는 법정조언서를 제출한바 있다.
원고측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베리 피셔 변호사는 "예정대로 심의가 진행됐을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연기된 심의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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