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12일 심의를 시작한 ‘국경강화 및 비자발급제도 개혁안’(S1749)에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을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45(i) 연장안이 조만간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4월30일로 만료된 245(i) 조항을 최소한 오는 11월까지 연장하는 이 안은 당초 연방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통과키로 한 절충안으로 하원은 이미 지난달 12일 275대13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었다.
그러나 상원 민주·공화당 지도부에 의해 이 안을 이번에 상정된 ‘국경강화 및 비자발급제도 개혁안’(S1749)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등 몇몇 반대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S1749 법안을 공동 상정한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의 탐 스판 보좌관은 12일 "하원과 달리 상원은 의원 한 명이 법안 심의와 표결을 막을 수 있다"며 "상원의원 대다수와 조지 부시 대통령이 245(i) 조항 연장을 지지하고 있어 245(i) 조항은 추후 다른 법안을 통해 올 회기 중 반드시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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