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심사와 비자 기간을 넘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국(INS)이 12일 연방관보에 게재, 전체 내용이 공개된 이민 규정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INS는 상용(B-1)·관광(B-2)비자로 입국한후 체류연장신청을 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 신청자가 출신국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집 문서)와 체류기간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서류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 미국에 30일이상 체류하는 상용·관광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호텔 포함)를 옮길 경우 INS에 새 주소를 10일내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INS는 이밖에 오는 6월 새 규정이 발효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승인된 상용·관광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기전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하며 유학신분을 포함한 어떤 체류변경 신청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INS는 개정안에서 "비자 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추후 미국내 영구권 취득 자격을 박탈하는등 기존 규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테러사건이후 INS의 이민정책이 테러·범법행위나 불법체류소지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비자기간을 넘기고 잠적하거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이민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