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행장 김선홍)이 은행에 대한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SA)위반 때문에 받았던 기관경고(C&D)로부터 9일 풀렸다.
연방 은행감독국(FDIC)은 지난해 11월 중앙에 대해 BSA 규정의 하나인 ‘수상한 현금거래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직원교육’위반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명령의 하나인 C&D(Order to Cease and Desist)를 내린 바 있다.
김선홍 중앙은행장(사진)은 15일 "지난 4개월간 수상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 시스템등을 보완하고 직원교육에 힘쓴 결과 감독당국으로부터 빠른 시일내 기관경고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행장은 "이번 조처에 만족하지 않고 수상한 현금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현금거래관련 세미나를 연 한 두차례 열고, BSA규정 준수를 위해 Compliance&Quality Control team팀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C&D해지로 지점증설등 각종 프로젝트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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