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지난해 연방지법‘합법판결’뒤집어
시애틀 지역의 공립고교가 신입생을 받아들일 때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지난 199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I-200)에 위배되므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 9 항소법원의 3인 판사 심리위원회는 16일‘입학생 배정에 인종을 결정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백인과 비 백인 학생들에 두루 적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지난해 시애틀 연방지법 바바라 로스스타인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까지 자기가 지원한 고교의 입학 허가 여부를 통지 받게돼 있는 시애틀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백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 판결이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애틀에선 학생이 원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으나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 두 가지‘타이브레이커’(결정 요인)를 고려한다. 첫째는 지원자의 형제자매가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인종이다. 그 학교에 백인 학생이 너무 많으면 비 백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유색인종이 많으면 백인 학생에 우선권을 준다.
시애틀 교육구는 관할지역 전체의 백인과 비 백인 학생 비율이 대략 60:40이므로 각 학교의 인종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 비율에서 15%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경우 인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이 같은 시스템이 백인, 비 백인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교육구 전체의 인종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판시 했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시민을 인종적 배경만으로 구별하는 것은“평등의 원칙 위에 세워진 사회제도의 자유인들에게 증오스러운 것”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상기시키고 “학교가 백인과 비 백인 지원자에게 두루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인종차별을 두 번 범하는 것이며 같은 잘못을 다른 대상에게 재범한다고 그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셉 올케프스키 시애틀 교육감은 항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법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잘 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시애틀 지역 학교들은 인종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게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인종문제는 우리 나라에도, 우리 커뮤니티에도, 우리 학교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교육 가치는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올케프스키 교육감은 교육구가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주민투표로 채택된 I-200은 공무원 채용, 정부기관과의 납품계약 또는 공사 청부는 물론 각급 학교의 신입생 선정에서도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번 소송은 인종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고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지 못했거나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 4 가족이 함께 교육구를 상대로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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