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광고공세를 쉽게 차단하고 피해보상까지 받는 방법이 있다.
시애틀 주민 벤 슈로우터는 최근 전화광고를 해온 판촉회사에 e-메일 항의 메시지를 보낸지 불과 2주만에 사과 편지와 함께 5백달러의 보상금 수표를 받고 크게 놀랐다.
슈로우터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DHS 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36달러를 내면 집에 앉아 한 달에 3만5천달러를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광고를 자기 전화의 앤서링 머신에 녹음한 후 e-메일 항의문을 보냈다.
그는 불법 광고메시지는 워싱턴주법에 따라 5백달러를 보상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DH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 앤서링 머신에 광고내용을 녹음해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워싱턴주법은 전화를 통해 미리 녹음된 음성메시지로 광고를 할 경우 수신자가 500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판촉회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보상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민 운동가 벤 리빙스톤은 지난해 불법 스팸메일·팩스·전화메시지에 대한 보상으로 총 2천6백달러를 받아냈다며“이렇게 간단한 줄은 나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광고공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