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가 지난 15일로 마감됐다. 대부분은 기일내 세금 보고를 했지만 상당수는 아직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2-3년간 세금 보고와 담을 쌓고 지낸 납세자도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보고를 미뤄온 납세자들은 ▲환불 받을 경우에는 늦게 세금 보고해도 벌금이 없지만 3년이내 보고해야 하고 ▲IRS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자수’해 늦게라도 보고를 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주들이 운용하고 있는 벌금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98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마감일이 이번 주까지이므로 서둘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 www.irs.gov를 통해 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IRS에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액수나 수입 출처등과 관련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가 IRS와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연방에 비해서 주 정부 세무국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세금을 늦게 보고하는 납세자들에게 관대한 편이므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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