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해 말부터 올 초까지 LA 한인 은행들이 은행 기밀법(BSA) 위반 혐의로 감독기관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주요 한인 은행 가운데 한미와 윌셔 스테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볍게는 시정명령(consent decree), 무겁게는 기관 명령(command & desist)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C&D는 은행 폐쇄 직전의 조치로 감독 당국이 한인 은행들의 위반사례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한인 은행들의 위반사례는 대부분 현찰과 관련된 것들이다. 1만달러 이상 입금시켰을 경우 이것이 국세청(IRS)에 보고되는 것을 꺼려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넣거나 아니면 은행 직원과 짜고 다른 구좌에 넣었다 옮기는 돈 세탁 행위 등이 여기 포함된다.
한인 고객과 은행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지는 오래됐다. 그러던 것이 9·11 테러가 터지면서 돈 세탁에 관한 조사가 엄해지자 그 동안의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인 은행들이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고의적으로 당국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손님의 분산예치를 알아낼 컴퓨터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이야기다. 고객이 여러 지점에 나눠 입금할 경우 이를 적발해 내는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이번 적발로 이제는 한인 은행을 통하면 적당히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종합 전산망을 갖추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한인 은행도 그렇고 이제는 70년대 이민 초창기 시절 구멍가게가 아니다. 예금고만 10억달러가 넘고 미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기업 규모가 커졌다. 외형은 커졌는데 언제까지나 구시대적인 발상을 일삼는다면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 당국이 한인들을 보는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다.
한인들은 타 종에 비해 현금 비즈니스가 많다.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 놓지 않으려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한인 은행들의 징계는 한인 사회가 이제 과거와 같은 탈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을 알리는 경종이다. 이번 일을 분산 예치와 돈 세탁을 한인사회에서 추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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