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법률보조재단(LAFLA)과 멕시칸 법률교육기금(MALDEF) 등 민권·이민단체들이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의회를 통과한 AB60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2일 MALDEF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B60 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주법으로 발효됐으나 주차량국(DMV)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DMV에 조속한 시행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했다.
마이클 오티즈 LAFLA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9월14일 주의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AB60 법안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로 송부됐으며 데이비스 주지사가 30일 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난해 10월15일자로 주법으로 확정됐고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됐다"며 "DMV는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시행시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AB60 법안은 불법체류자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 대신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등록번호와 합법체류를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의회가 AB60 법안을 보강하는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특별 번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안을 고려중이어서 민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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