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 벤드, 금지조례 내년 시행 앞두고 주민들 반대
내년 1월부터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인 노스 벤드 시의회에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자며 집단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스 벤드 시의회는 운전자의 전화사용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오는 21일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실시할 방침이다.
워싱턴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같은 조처에 따라 노스 벤드 지역에서 운전 중에 셀룰러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백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부동산관리회사 매니저인 데이빗 쿡은“의회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려한다”며 8백여명의 연대 서명을 시청에 제출했다.
반대자들은 이 같은 조례가 개인의 권리 침해라며 시의회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예산·가로등 설치·학교 등 현안문제에나 신경을 쓰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를 지지하는 측은 셀룰러폰 규제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스 벤드는 지난 12월부터 도로교통 위반이나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가 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주시태만’으로 간주, 최고 4백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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