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이후 많은 주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민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상정, 지난 2일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HR 4043)은 각 주정부가 방문과 유학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비자가 만기될 때 함께 만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외국인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의 발급기간이 5년을 넘지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방문자의 체류기간이 대부분 30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주교통국(DMV)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받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며 비자가 만기된 방문자나 밀입국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한편 50개주중 캘리포이아주만이 거의 유일하게 불법체류자에게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며 애리조나, 플로리다, 뉴저지주 등은 비자 만기와 함께 운전면허증도 만기되는 법을 이미 제정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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