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아동에게 해로운 자료 게재를 제한하는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부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기준을 법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 연방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COPA법에 언론의 자유 등 다른 헌법상의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아 사건을 하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COPA법은 집행이 보류된채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98년 제정된 COPA법은 미성년자들에게 해롭다고 간주되는 자료를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5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6개월에 처해질수 있다.
이에 앞서 미민권자유연맹(ACLU)은 이의가 있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보려면 암호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COPA법은 위헌이라며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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