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법상 추방이 가능한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은 14일 텍사스주에서 두차례 마리와나 소지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후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멕시칸계 영주권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민법이 마약소지를 추방이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법원의 판결이 우선권을 가진다"며 "관할 법원이 이들 범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규정한 만큼 마약소지 자체로는 추방할 수 없다"며 INS의 추방명령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은 INS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마약소지는 자동추방이 가능한 중범죄’라는 관행에 대해 BIA가 처음으로 법적 해석을 통해 거부했다는 점에서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BIA는 연방 제5항소법원이 최근 ‘범죄가 추방을 가능케하는 중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일차 판결은 관할법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점을 이번 판결의 주요 잣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