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제정된 웰페어 개정법으로 중단됐던 이민자에 대한 푸드스탬프 혜택이 일부 복원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명한 ‘농업보호 및 지방투자 법안’은 조우 바카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제안한 푸드스탬프 복원 수정안이 포함돼 합법신분(영주권 포함)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한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내년 4월1일부터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96년 8월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과 장애자 및 입국이나 거주시기에 상관없이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푸드스탬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은 내년 10월1일부터 복원된다.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복원에 따라 향후 10년간 약 25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법의 발효로 그동안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했던 합법이민자 40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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