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쿨리검사장, 사건전모 안밝히면 대배심회부 경고
스티브 쿨리 LA카운티 검사장이 사제들의 성추행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과 관련, 대배심을 동원해 로저 마호니 추기경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16일 경고했다.
쿨리 검사장은 LA타임스가 이날자로 마호니 추기경의 성추행 은폐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 “사건의 전모를 검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배심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로저 마호니 추기경이 1986년 LA대교구 소속인 한 신부가 소년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백했음에도 전보발령만으로 문책을 끝내 10년이상 미성년자 성추행을 계속하도록 방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마호니 추기경은 이 사건이 있는 후 사건의 주인공인 마이클 베이커 신부(54)에 의해 1984-1999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명의 남성에게 교회가 130만달러의 보상금을 비밀리에 지급하도록 승인했으며 2000년 후반 베이커 신부가 LA대교구에서 조용히 은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였던 린 캐디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마호니 추기경을 포함, LA대교구의 누구도 베이커 신부의 아동 성추행을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부모나 관계 당국 또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다른 아동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베이커 신부가 성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동들이 누구였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LA타임스는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 또는 변호사들은 “베이커 신부가 1976년부터 최소 9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추기경은 성추행범이라는 비난의 대상인 사제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거세지자 최근이 이르러서야 베이커 신부의 이름을 사법당국에 신고했다.
마호니 추기경은 지난 14일 LA대교구 소속 1,200명의 사제들에게 보낸 팩스 서한을 통해 자신이 베이커 신부의 성추행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시인했다.
<한우성 기자>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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