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범법자의 추방조건을 대폭 완화한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국외로 추방된 합법이민자들이 상소를 통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BIA)은 최근 미국 이민법재단(AILF)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 추방자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IA의 이번 입장 표명은 AILF 등 민권단체들이 지난해 6월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제기한 ‘INS v. St. Cyr’ 항소심에서 연방대법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가 추방전 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이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다수판결을 통해 "추방 이민자들에 대해 INS가 법을 소급적용, 헌법이 규정한 평등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연방법무부도 대법원 판결로 개정이민법 일부 추방 조항이 위헌판정을 받음에 따라 새로운 추방 규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AILA는 17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BIA와 법무부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96년 개정이민법으로 추방당한 외국인 수천명이 구제대상"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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