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키우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남가주 동물병원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애완견 수는 680만마리에 달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동물쉘터가 보호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상당수에 달한다. LA 동물관리국은 애완동물 소유주의 책임 한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제정한 애완동물 등록제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라이선스 등록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4개월이 지난 애완견은 LA시 동물서비스(www.lacity.org/ani)나 LA카운티 동물보호국(animalcontrol.co.la.ca.us)에 매년 등록해야 하며 등록비는 불임수술한 경우 개의 경우 10~22.50달러, 그렇지 않은 경우 45~100달러다. 캘리포니아 법은 고양이 등록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나 주인이 고양이를 잃어버려 찾기를 원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 등록을 받고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는 5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데 불임고양이를 외부에 내놨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500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경범죄가 부과된 후 15일 후까지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달러 벌금이나 혹은 6개월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주사의 경우 개는 생후 4개월, 고양이는 생후 3개월에, 개와 고양이 모두 생후 4~6주가 지나면 종합 예방주사를 3~4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하며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야 안전하다. LA시나 카운티가 실시하는 클리닉 예방접종은 광견병 주사가 5달러와 개와 고양이 종합예방 접종은 9~12달러다.
또한 전국 규모의 분원을 지닌 VCA 동물병원의 경우 매월 10달러부터 시작하는 보험제도를 마련, 애완동물의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자세한 정보는 LA시 동물서비스 (213)473-8253으로 문의하거나 LA 동물학대 방지협회 웹사이트(www.spcala.com)를 참조하면 된다.
▲애완동물 관련 업종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여행시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호텔이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대행사 등 애완동물 관련업종이 뜨고 있다.
애완동물을 장기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 호텔이 곳곳에 성업중이며 비용인 하루에 12~20달러 선으로 대부분의 호텔이 애완동물을 위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방부처리하거나 매장 또는 화장하는 장례 서비스도 뜨는 업종 중의 하나로 애완동물 전용묘지도 LA 지역내 마리나 델레이와 가디나 등 5개 이상이 있다. 애완동물의 화장 비용은 관을 포함 60달러부터 시작하며 묘지 구입은 250달러 선이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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