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 개종직원 해고 가톨릭 의료재단에 승소판결
종교 단체가 종교를 이유로 종업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6일 판결했다.
주대법은 가톨릭 의료재단 ‘가톨릭 헬스케어 웨스트 의료재단’ 소속 병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및 환자에게 전도하다 해고된 한 개신교도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 오랫동안 계속된 지리한 법정싸움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요지는 캘리포니아·네바다·애리조나에 42개의 병원을 거느린 ‘가톨릭 헬스케어 웨스트 의료재단’이 1991년 고용한 테런스 실로가 근무를 시작한지 1년만에 개신교로 개종, 직원과 환자들을 상대로 전도를 계속했으며 재단측은 실로에게 근무중 전도행위를 하지 말라고 3차례 경고했음에도 실로가 전도를 계속하자 그를 해고한 것.
이번 판결은 대법과 고법이 2번이나 서로 펀치를 교환끝에 끝에 나왔다.
대법은 “주헌법에 따라 종교단체는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판결을 재고하라”며 사건을 제3지구 고법에 되돌려보냈으나 고법이 “주헌법은 회사가 종교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시 실로의 승소판결을 내리자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다뤘던 새크라멘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해보상금 6,305달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1달러와 변호사비 15만5,245달러를 재단측이 실로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하자 재단측은 즉각 항소했었다.
카를로스 모레노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세속적 고용주는 종교를 이유로 종업원을 차별할 수 없으나 종교단체는 자신의 종교적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종업원을 선택하기 위해 깊이 배려해야 한다”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종교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정의와 자신들의 종교적 메시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직원이 문제성 있는 종교적 표현을 한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종교단체는 앞으로 오로지 종교문제만을 이유로 마음놓고 종업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우성 기자>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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