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빈민아동 교육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2억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포함, 빈민아동을 위한 교육을 게을리 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 17일자에 따르면 ‘시민민권위원회’(CCCR: Citizens Commission on Civil Rights)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가주가 이 부문에 대한 연방법인 ‘초·중·고등학교 교육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예산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리 매조니 가주교육장관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부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면서 “가주가 연방예산을 잃을 지경이라는 지적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CCCR은 “가주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 향상된 학교에 상을 주는 등 어떤 부문에서 진보를 이룩했으나 각 통합교육구의 학교 실적 평가방법을 변경하거나 성적이 나쁜 학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변경하는 등 다른 부문에서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동안 민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해왔던 CCCR은 “가주는 최빈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에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해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테스트에서 배제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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