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 법정서 남편총에 피살 유자녀 3명 패소 판결
정부는 공공건물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총격사건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 금전적 보상책임이 없다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주대법은 1995년 LA법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정부는 정부가 예상할 수 없었거나 정부가 그 발생을 초래하지 않은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서 이 같은 판례를 남겼다.
이번 판결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벌이다가 전남편 해리 젤리그에 의해 총격살해된 아일린 젤리그의 자녀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나왔다.
6세 소녀로서 당시 총격을 목격한 딸을 포함한 아일린의 자녀들은 LA카운티정부가 법원 건물안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LA카운티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격사건이 발생할 당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금속탐지기를 작동시킬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었다.
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일린이 전남편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최소한 법원밖에서도 법원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재했다”면서 “해리는 아일린이 학교에서 자녀를 픽업하는 순간을 택해서도 쉽게 총격을 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정부 대변인은 “현재는 LA카운티에 있는 모든 법원 건물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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