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티켓받은 사실 왜 안 써넣었나?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가진 최모(42·LA)씨는 연방이민국(INS) 심사관으로부터 경찰에 체포되거나 제지당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1년 전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심사관은 "왜 이같은 질문을 묻는 신청서에는 ‘No’라고 대답했느냐"며 질책한 후 "추가 2차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다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INS가 시민권 신청자로부터 요구하는 각종 신상정보가 대폭 늘어난 1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양식(N-400)을 올해부터 사용하면서 범죄기록을 묻는 항목(파트 10-D)을 꼼꼼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사실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들통나 곤욕을 치르거나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새 양식의 범죄기록 항목중 ‘당신은 법집행기관(INS나 군대 포함)요원으로부터 체포(Arrested), 티켓, 소환장을 발부 받거나(Cited)나 구금, 억류(Detained)를 당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한인들은 일반 교통위반 티켓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No’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최근 INS에 공식 조회한 결과 INS는 "교통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도 시민권 발부의 심사규정인 ‘도덕성’(Moral Character)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은 사실까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예전에 사용됐던 4페이지 분량의 신청서 질문조항에는 ‘교통위반 관련 기록은 제외해도 된다’고 명시했으나 새 양식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이와 관련 AILA는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음주나 교통위반 사실을 숨겼다가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2차 신원조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며 "INS는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자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민권 신청자격까지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NS는 테러사태 이후의 강화된 심사의 일환으로 시민권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신청자에 대해 추가로 보안조사(Security Check)를 실시하고 있어 신청서가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업계에서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전적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위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교통위반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중 경찰에 제지당해 티켓을 발부 받은 사실은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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