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중 변호사가 잠을 자는 바람에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텍사스의 사형수에게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이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텍사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형수 캘빈 제롤드 버다인은 재심에 회부되거나 풀려날 기회를 잡게 됐다.
지난 1983년 동성애 상대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버다인은 이듬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버다인은 재판도중 자신의 관선 변호사인 조 캐논이 수시로 졸았고, 무려 10분간 잠에 빠져든 적도 여러 번이었다며 연방법원에 항소원을 제출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버다인은 87년 형집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법원의 형집행 연기명령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등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2000년 연방고등법원 전원재판부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맞서 텍사스 주정부는 “변호인이 재판중 잠을 잤다 해서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단언할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검찰은 버다인을 재심에 회부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캐논 변호사가 이미 타계한데다 버다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쪽으로 말을 바꾼지 오래기 때문에 그를 다시 재판에 회부한다 해도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