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 비이민비자에 대한 접수가 시작됐다. 연방이민국(INS)은 3일 T비자에 대한 접수와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T 비자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신청자격 - 노동이나 성착취를 이유로 미국에 강제로, 또는 불법으로 끌려온 외국인 남성과 여성으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계를 꾸려가거나 신변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한다.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협조에 협력한다는 각서를 써야한다. 연 쿼터는 신청인 5,000명과 직계 가족.
▲신청혜택 - 당사자와 직계가족은 T-1비자를 발급받아 3년까지 미국에 합법 거주할 수 있으며 3년간 합법취업을 위한 노동허가증도 받는다. 3년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본인과 가족은 미국에서 I-20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학교나 대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미국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국무부가 아닌 INS에 신청해야한다. 신청자는 INS 양식 I-914를 200달러 신청비와 함께 제출하고 함께 신청하는 배우자(T-2), 21세미만 미혼자녀(T-3)와 부모(T-4)는 각각 I-914A 양식과 함께 50달러씩 추가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일인당(14∼79세)지문채취비로 50달러 수수료를 내야한다. 신청접수처는 IN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on St., St. Albans, VT 05479-0001으로 일원화 됐다. 한편 LA지역서는 아태법률센터가 심사를 통해 무료 신청대행을 해주고 있다. 문의: 213-97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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