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 흡연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대폭 올리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을 공동 제출한 폴 코테즈(민·웨스트 할리웃) 주하원의원과 조 던(민·샌타아나) 주상원의원은 3일 LA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흡연연령상향조정법안(AB 1453)은 특히 10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법안은 흡연연령 21세 상향 외에 공공장소에 재떨이 비치 금지, 청소년에 대한 무료 담배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법적 흡연연령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 앨라배마, 알래스카, 유타주의 법적 흡연연령은 19세이고, 나머지 47개주는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폴 코테즈 의원은 ▲매년 48만명의 미국인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고 ▲4,600만명의 미국인이 니코틴에 중독돼 있으며 ▲니코틴 중독자의 90% 이상이 10대에 흡연을 시작하고 ▲중독자의 3분의2 이상이 니코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가주의 법적 음주허용 연령은 21세이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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