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년 법대 입학 거부당한 백인학생 3명 또 패소
워싱턴대학(UW)이 지난 94년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라 법대를 지원한 일부 백인학생들을 탈락시킨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마스 질리 연방판사는 케이투리아 스미스, 안젤라 락, 마이클 파일 등 백인학생 3명의 입학을 거부한 UW 법대의 조치가 불법적인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공립대학이 법대 입학사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한 점을 지지한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케이스를 1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질리 판사는 재심에서 인종을 근거로 한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해도 소송을 제기한 세 백인학생들의 입학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질리는“스미스의 경우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당시의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미뤄 합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UW 법대는 교육·취업·계약 등에서 여성, 지체 장애자, 소수계 등의 우대를 금지하는 I-200 발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해왔었다.
한편, UW 법대동창회장과 미국 변호사협회의 소수계위원장을 역임한 호세 게이턴은 소수계가 미국 인구의 1/3을 차지하는데도 소수계 변호사는 미국 전체 변호사의 8.3%에 불과하다며“소수계 학생들의 법대진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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