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에서 ‘국기의 대한 맹세’를 낭송하거나 복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 9지역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6일 공립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복창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한 연방헌법에 저촉된다고 2-1로 판결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 ‘하나님 아래’(under God)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 이를 공립교에서 낭송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이다. 이같은 고법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제 9지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할지에 속한 캘리포니아 등 서부 9개 주의 공립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가 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라는 구절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라 1954년 ‘국기에 대한 맹세’에 추가됐다.
연방고법은 판결문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당시 "앞으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전능자에 대한 미국과 미국민의 헌신을 매일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한 뒤 "문제의 구절은 전능자의 존재에 대한 미국민의 믿음을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책정한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립교에서 복창토록 하는 것은 정·교 분리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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