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활동 부진 …가주 이어 뉴욕주도 면허 없이 판매 허용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소주를 하드리커 면허 없이 판매 할 수 있게 됐으나 워싱턴주 한인업계는 수년 전부터 이를 추진해왔으면서도 아직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8년 소주를 한국 민속주로 인정, ‘비어 & 와인’라이센스만 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뉴욕주도 비슷한 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아메리카사에 따르면 뉴욕주의 소주판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주류통제국의 법개정 절차가 끝나는 오는 8월경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한국에서 생산된 알콜 농도 24도 이하의 소주는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아닌‘비어 & 와인’라이센스로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에는 진로 측의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아메리카의 한 관계자는“소주가 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민속주임을 강조하고 한인회, 한인식품협회, 총영사관 등의 협조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에서도 한인 그로서리협회(회장 이한범)가 신호범 주상원의원 등을 통해 주류통제국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류 도매업계의 Y모씨는 소주를 직접 취급할 요식업소들이 앞장서서 청원서를 보내는 등 로비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워싱턴주에는 한인 요식업협회 조차 없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 워싱턴주 한인 요식업협회가 결성됐었으나 대부분의 업주들이 직접 주방을 돌보고 있어 낮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임이 끊어졌다. 현재 시애틀-타코마 지역의 한인 요식업소는 80개소가 넘는다.
이한범 그로서리협회장은“지금도 주류통제국과의 회의석상에서는 소주 판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비어 & 와인’라이센스 만으로 소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식당에서 주전자에 감추지 않고도 병 채 서빙 할 수 있으며 도매 단가도 싸게 들여올 수 있고 타민족 시장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소주를 하드리커로 규정, 리커 스토어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나 이 규정이 풀리면 소주 구입 단가도 15~20%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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