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밀집지역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무허가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무허가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항생제등을 음성판매하는 행위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하원의원 켄 메덕스(공화-가든그로브)는 무허가 의료행위나 약품판매를 강력규제하는 차원에서 그같은 행위를 중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했다. 메덕스의원은 “이는 음주운전이나 마약매매등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범죄”라고 말하고 “특히 극빈자나 법적상식이 없는 이민자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조속한 입법조치 및 시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약품판매나 의료행위는 선물센터나 리커스토어, 건강식품 판매업소, 옷가게나 또는 제과점등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꼭 병원에 먼저 가야할 중환자들까지도 이곳에서 주사를 맞거나 처방전 없이 항생제등을 사먹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1998년 13개월 아기가 무자격자에게 감기치료 받다 숨지고 1999년에는 18개월된 여아가 선물센터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사망하면서 법집행기관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무보험 극빈층과 이민자 대상의 불법의료 및 약품판매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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