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민사법원(판사 데이빗 P. 야피)은 10일 통일신문 대표 배부전씨가 하기환 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예비명령 청구심리서 ‘하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법원명령을 내려달라’는 배씨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배씨가 하 회장의 직권과 한인회의 기능을 중지시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인회의 자산, 인장, 회계장부를 넘겨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 회장이 정관에 따라 회장에 선출되지 않았고 회장 연임을 가능케 한 2000년 정관개정이 ‘등록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배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향후 법적 공방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하 회장은 “예비명령 요청이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씨 측은 “하 회장이 당장 물러나더라도 후임자 선출이나 한인회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 2주 내에 또 다른 법원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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