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일반 고용주라도 불법체류 신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추후 연방이민국(INS) 수사과정에서 직원을 의도적으로 은닉시키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주권자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3일 이민법원, 같은해 5월15일 이민항소위원회(BIA)로부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각각 추방 판결을 받은 인도계 영주권자 비노드바이 파텔(56)이 지난 4월8일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추방을 가능케하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밀입국을 직접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나아가 외국인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가 밀입국 알선의 연장선인 은닉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최초 판결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인 재판부의 아터 알라콘 판사는 외국인을 채용, 은닉한 죄가 추방대상범죄인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항소와 관련, “특정 외국인 밀입국 및 은닉죄’를 밀입국 알선, 시도, 운송 뿐 아니라 밀입국을 선동 또는 장려하는 행위도 ‘가중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주 이민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더라도 고의성이 증명되고 채용사실을 은폐, 미국에서 생활하고 법망을 피할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은닉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정됐다는 점에서 한인 고용주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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