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소를 허위 기재,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업계 일각의 잘못된 관행이 주 보험국(CDI)의 철퇴를 맞아 한인 보험업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해리 로우 주 보험국장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소를 허위로 바꾸는 등의 혐의를 받아온 한 보험 에이전시가 법정밖 합의를 통해 1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CDI에 따르면 컴플릿파이넌셜사를 운영하는 데이빗 맨델은 지난 95~97년 보험 가입자의 주소를 한적한 교외지역으로 허위기재, 보험료를 낮추면서 무면허 직원의 보험 판매를 방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오다 이같은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한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한인 보험 중개인은 고객들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해놓아 오피스로 출근할 때 40~50여장의 보험료 청구서를 들고 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같은 허위주소 기재는 업계 일부의 오랜 관행처럼 묵인돼 왔으나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손님 모르게 주소를 아예 바꿔놓아 보험료를 낮춘 후 타 회사보다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곳도 있다"며 "컴퓨터의 발달로 주소만 집어 넣으면 한 집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몇 명인지 알 정도여서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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