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한달 반동안 시애틀 총영사관에 겨우 10건 접수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시애틀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주 각 공관이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예상과 달리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민원담당 강동섭 영사는“지난 6월 1일 이 시행 지침이 발효된 후 총영사관 웹사이트에까지 올려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반응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침이 시행된 후 지난 한달 반 동안 시애틀 총영사관에 접수된 여권 신청건수는 10건으로 서북미 지역 불법체류 한국인들의 잠정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강 영사는 해당자들이 지침 내용을 잘 모르거나 신분 노출을 염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미국 내서 영주권 등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출신국 여권이 있어야 하는 반면, 여권을 신청하려면 주재국 체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눈 모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런 딱한 상황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년 기한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여권 발급 신청서, 구 여권, 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만약 신원조회 상 문제가 생기면 호적 등본을 제출하고 신원조회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 영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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