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정부가 가구 등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이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0달러의 현상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위반자의 체포와 유죄판결에 이르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제의한 록키 델가디요 LA시검사장은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알렉스 파디야 시의장은 이같은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시조례로 채택된다.
현재 LA시는 낙서 등 기물훼손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0달러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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